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12-09-19 09:47:06

본문

안녕하세요.
결혼정보 업체 바로연에서 계약이후 첫한주는 자기들
맘대로 프로필만보내고 생각해보겠다고했는데
약속을정해서 환불한다고했더니 그때는 자기과실이라며
환불은 해주지만 다시매니저를 바꿔줄테니 해보라고 권유
이후 다음주는 휴가가겹쳐 17일 휴가이후 하자고했어요.
근데 결제건때문에 휴가이후 그다음주에제가 전화를걸어
카드정볼바꾸고 그다음주내내 연락이없길래
환불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미팅도 안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자기과실이없다며 계약서내용대로 계약금 220에 20%를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네요.
환불조정이 어떻게될까요.
계약시계약서 환불에 대해선 언급이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성의한 결혼정보업체 환불 관련하여 계약 후 실제 소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천 제의를 받은 적이 있기에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가입비*(미 소개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687 생활가전 김인선 2012-09-02
70686 서비스 son 2012-09-02
70685 유통 김보경 2012-09-02
70684 서비스 손광섭 2012-09-02
70683 통신 양연경 2012-09-02
70682 기타 김호용 2012-09-02
70681 통신 신길영 2012-09-02
70680 통신 신길영 2012-09-02
70674 생활용품 강범석 2012-09-02
70655 기타 김미선 2012-09-02
70654 기타 김창배 2012-09-02
70653 서비스 박선희 2012-09-02
70652 건설 국윤영 2012-09-02
70651 식음료 손희송 2012-09-02
70650 digital 심영진 2012-09-02
70649 서비스 프렌치 2012-09-02
70639 식음료 곽현철 2012-09-02
70633 기타 최숙희 2012-09-02
70632 기타 이현주 2012-09-02
70631 기타 임준근 2012-09-02
70630 식음료 정현선 2012-09-02
70629 식음료 정현선 2012-09-02
70628 서비스 김유나 2012-09-02
70627 서비스 김진주 2012-09-02
70626 자동차 이동훈 2012-09-02
70625 기타 공영대 2012-09-02
70624 서비스 정두천 2012-09-02
70623 유통 우창용 2012-09-02
70622 서비스 김종욱 2012-09-02
70621 식음료 강원모 2012-09-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