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지 삼보 노트북 밧데리 교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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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지 삼보 노트북 밧데리 교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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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2-08-31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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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지 삼보 노트북을 구매한 것은 2011년 4월입니다.
    몇 달은 문제없이 쓰다가 배터리를 표시하는 아이콘에 물음표가 나오길래 서비스센터(부산 초량동)에 가져가니 배터리가 불량이라며 바꿔주더군요. 이 때가 2012년 3월입니다. 일년 a/s기간내에 가져갔으니 바꿔 주셨지요.

2. 근데 새로 바꿔준 것 배터리가 어느날 충전을 하고 보니까 팅팅 부어서 컴퓨터에 들어가지 않는겁니다. (조금만 더 충전되게 꼽아 뒀더라면 폭발이 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때가 배터리를 새로 교환해준지 5개월정도 지난 2012년 8월 29일입니다.

3. 배터리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 배터리의 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렇게 배터리에 적혀있군요)
  그러나 새로 바꾸어주었던 배터리는 배터리 보증기간인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a/s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군요.

4. 처음 a/s를 받았을때 노트북에 새 배터리를 끼워서 돌려 주었지,  배터리를 포장지 채로 주시지 않은 점...a/s 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새 배터리를 주지 않고 몸쓸 것을 준 것은 아닌지 궁금하구요, 새로 배터리를 주셨다면 그 배터리를 제가 구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밧데리 a/s기간, 적어도 6개월은  문제가 없게 쓸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건전지 가격도 아니고 7만원이 넘는데...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노트북 배터리 하자로 교환받으시고 5개월만에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셨는데 A/S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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