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보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테리어 하자 보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보라미
  • 조회수 : 702회
  • 작성일 : 12-09-28 19:00:23

본문

답글 감사합니다.
허나 지금 피신청인이 유일한 연락처인 핸드폰을 꺼 놓은 상태라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 내용증명 뿐인가요?
다른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상대방이 유선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여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877 식음료 김일용 2012-09-25
76875 식음료 이정수 2012-09-25
76872 통신 박수현 2012-09-25
76871 서비스 박인순 2012-09-25
76870 자동차 김기동 2012-09-25
76869 통신 이소연 2012-09-25
76868 기타 박현숙 2012-09-25
76867 서비스

처리

104-301
김가 2012-09-25
76866 서비스 김지훈 2012-09-25
76864 기타 우동원 2012-09-25
76862 서비스 이수정 2012-09-25
76860 기타 곽순희 2012-09-25
76857 서비스 박진미 2012-09-25
76856 생활가전 백정현 2012-09-25
76855 기타 장은주 2012-09-25
76854 생활가전 백정현 2012-09-25
76852 휴대전화 정종현 2012-09-25
76851 휴대전화 송인행 2012-09-25
76850 통신 허인기 2012-09-25
76849 식음료 김생옥 2012-09-25
76848 통신 이소희 2012-09-25
76846 생활가전 백정현 2012-09-25
76845 휴대전화 송인행 2012-09-25
76844 휴대전화 송인행 2012-09-25
76843 휴대전화 성지훈 2012-09-25
76842 생활가전 김경희 2012-09-25
76841 생활가전 라영아 2012-09-25
76840 휴대전화 송인행 2012-09-25
76839 기타 김대윤 2012-09-25
76834 생활가전 손승호 2012-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