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벽걸이형 TV AS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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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선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8-24 1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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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방문시 메인 보드에 문제가 있다며, 월요일 메인 보드를 구해
화요일 수리 해주겠다 약속 하였습니다.
화요일 연락한통 없이 AS기사 방문하지 않았고...
고객센터에 항의한 후에나 수요일 AS기사 저녁 7시에나 방문하여 5분도 만지지 않고
메인보드 맞지 않는다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전화로 통보하길~
그 TV는 단종 되었기 때문에 메인 보드 구할수 없다!!!
고객이 5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전의 보증기간 7년에서
사용한 비용을 제하고
2년어치 50~60만원 보상해 줄수 있으며, 더 이상의 처리는 불가하다 합니다.
가전제품의 사용기간이 7년이면~
그럼 7년만 쓰고 버리라는 건가요???
뭐 그런 어쩌구니 없는 주장이 있는건지~
법적으로 LG에선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건지~~~
제품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절하되어 있어 어디 또 LG상품을 구매할수 나 있을지~~~
정말 TV를 포기해야 하는걸까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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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메인보드 확보하여 유상수리 완료한 사실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