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서 보상을 원하면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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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미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2-08-29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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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1동에 위치한 지점으로 가죽롱부츠를 맡겼습니다...
세탁이 될지 않될지 모르겠다고.. 일단 맡겨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완전히 신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일부만 보상을 원했지만... 보상 받으려면 신고하라고 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신고합니다...
현재 물건은 세탁소에 있는 상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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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기신 롱부츠가 심하게 훼손되어 일부만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