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451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443 기타 이선미 2012-10-09
79441 기타 이선미 2012-10-09
79440 생활용품 심지현 2012-10-09
79439 휴대전화 김기웅 2012-10-09
79438 기타 우승희 2012-10-09
79437 서비스 정승호 2012-10-09
79436 휴대전화 박종수 2012-10-09
79433 생활용품 심유정 2012-10-09
79431 휴대전화 홍세진 2012-10-09
79430 휴대전화 고경석 2012-10-09
79429 기타 이현숙 2012-10-09
79427 기타 이은미 2012-10-09
79426 자동차 김동현 2012-10-09
79424 휴대전화 서종휘 2012-10-09
79423 휴대전화 서종휘 2012-10-09
79421 휴대전화 김범연 2012-10-09
79419 서비스 김형렬 2012-10-09
79415 생활가전 이순영 2012-10-09
79414 자동차

처리중

쉐보레
주대중 2012-10-09
79410 서비스 은희용 2012-10-09
79403 digital 박근우 2012-10-09
79401 휴대전화 경진 2012-10-09
79400 자동차 김영대 2012-10-09
79387 생활용품 윤정민 2012-10-09
79378 통신 김경희 2012-10-09
79377 기타 염다희 2012-10-09
79376 기타 김동석 2012-10-09
79375 기타 김유진 2012-10-09
79374 금융 손경희 2012-10-09
79373 통신 강태효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