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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엔 구매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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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화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9-17 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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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엔 10일 무료체험 신문광고를 보고 문의전화를 하였더니 10일 복용후 효과가 없을시 100% 반품을 받아준다고 하였음. 그래서 신청을 하였더니 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체험분 받는데 카드번호를 왜 알려달라고 하니 10일 후 반품의사가 없을경우 승인된다고 함.  9월 13일 체험신청후 9월 15일(토요일) 물품 수령,  박스를 개봉해보니 체험분은 없고 본품만 들어있었으며 통신판매의 기본인 반품관련 서류가 전혀 없었음.  의심이 들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금연효과도 없고 체험후 환불을 안해준다는 불만사례가 여러건 발견되었음.  월요일 오전 상담사가 알려준 080-080-4637로 전화해서 반송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알려줄수 없다고 함.  다만 상담사에게 메모 전달만 해줄수 있다고 함.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연락없음.  혹시나 해서 카드사에 조회해보니 9월 13일 승인되었으며 물품대금은 업자에게 지불되었다고 함.  물품을 사용도 하지 않았고 개봉도 하지 않았으나 돈은 빠져나가고 반품할 방법이 없음.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쓸모없는 물건만 떠안게 되고 돈만 298,000원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체험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제품 신청후 체험분은 없고 본품만 들어있는상태로 배송후 카드결재가 되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업체 측에 발송하셔서 카드취소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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