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환불문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환불문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상민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12-09-16 01:04:18

본문

안녕하세요
펜션환불문제도 여기에질문해도 되는지모르겠는데요. .
당장내일인 2012  09  16  일에 예약을 강원도강릉에했는데요
뉴스를보니 강력한태풍이 올것이고 그피해가 강릉속초쪽에 강할것으로 예상하고있더라구요
그래서 불안한마음에 태풍으로인해 환불을요청했는데
원래규정이라고써논 전체금액의20프로밖에 환불을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날짜를옴겨준다고는했는데 제가 언제또 휴가를받을지
알수없는상황이라서 곤란하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재지변으로인한 펜션 계약 해지를 요청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20%공제 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441 서비스

처리중

배송
서하영 2012-10-13
80440 기타 김혜영 2012-10-13
80439 자동차 신연숙 2012-10-13
80437 유통 최성민 2012-10-13
80436 식음료 김혜영 2012-10-13
80433 기타 오영주 2012-10-13
80428 자동차 하윤주 2012-10-13
80427 식음료 김호영 2012-10-13
80426 기타 이수현 2012-10-13
80425 기타 이수현 2012-10-13
80424 기타 백수정 2012-10-13
80423 기타 김계옥 2012-10-13
80422 기타 화나요 2012-10-13
80421 생활가전 손소희 2012-10-13
80420 기타 장혜정 2012-10-13
80419 생활가전 임호출 2012-10-13
80418 서비스 박신영 2012-10-13
80417 식음료 이영희 2012-10-13
80416 생활가전 배학권 2012-10-13
80415 생활가전 김효진 2012-10-13
80414 서비스 전미성 2012-10-13
80413 기타 황호진 2012-10-13
80412 생활용품 곽일호 2012-10-13
80411 생활용품 곽일호 2012-10-13
80410 금융 허은경 2012-10-13
80409 생활용품 곽일호 2012-10-13
80408 식음료 이숙희 2012-10-13
80407 서비스 권영우 2012-10-13
80406 생활용품

처리중

노송가구
오정란 2012-10-13
80405 식음료 엄용섭 2012-10-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