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풍으로인한 펜션환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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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다영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8-29 1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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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하신 해당펜션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