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물류 파손 서로 떠넘기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 물류 파손 서로 떠넘기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민
  • 조회수 : 603회
  • 작성일 : 12-09-13 11:51:13

본문

2012년 9월 11일날 연희동 경동택배 대리점에서 통영으로 물류3 개를 보냈는대 한개가 쓸수 없을정도로 파손이 되어서 도착을 했는대 통영에서 연희지점에서 포장상태를 따지며 파손물품 배상책임을 정가하고 연희점은 파손면책이나 계약서도 아닌 그냥 영수증에 글씨로 쓴걸로 책임을 정가 하고 있네요 어느정도 파손은저도 인정을 하지만 100% 고객에게 떠넘기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값이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이사고는 본사도 모르고 고객이 대리점 찾아다니고 대리점에선 떠넘기기만 하고 이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이용중 물품파손으로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391 digital 정서주 2012-09-16
74390 생활가전 허위연 2012-09-16
74389 기타 이효숙 2012-09-16
74388 휴대전화 이아영 2012-09-16
74387 금융 임헌숙 2012-09-16
74386 기타 박정진 2012-09-16
74385 통신 김미정 2012-09-16
74384 휴대전화 박상준 2012-09-16
74383 기타 윤상민 2012-09-16
74382 생활용품 김진이 2012-09-16
74381 식음료 구연봉 2012-09-16
74378 생활용품 이영필 2012-09-15
74377 휴대전화 kk 2012-09-15
74374 생활용품 지경태 2012-09-15
74372 식음료 조혜진 2012-09-15
74371 기타 양윤정 2012-09-15
74370 서비스 즈미 2012-09-15
74368 휴대전화 박혜란 2012-09-15
74366 휴대전화 최준영 2012-09-15
74361 생활가전 정은순 2012-09-15
74360 생활용품 박혜진 2012-09-15
74359 생활가전 강방석 2012-09-15
74358 기타 정경숙 2012-09-15
74352 기타 정은정 2012-09-15
74351 기타 임희조 2012-09-15
74350 기타 송희원 2012-09-15
74349 통신 한맹호 2012-09-15
74348 서비스 정선희 2012-09-15
74347 금융 임인규 2012-09-15
74346 digital 김성후 2012-09-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