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부택배의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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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미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8-29 1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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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에 목포집에서 광주교육대학교 기숙사로 상자 3개를 보냈는데
오늘 8월29일에 도착. 박스들은 비에 젖었고 박스하나는 완전히 터져서 이불이 다 젖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소에서는 본사에 연락하라고 하고 본사 고객센터에서는 영업소책임이라고 서로 미루고만 있네요.. 딸애는 3일을 이불도 없고 기타 살림살이 아무것도 없이 지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랬동안 짐을 못쓰고 냅둬야 할지요.. 해결좀해주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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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훼손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