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1,269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186 휴대전화 표가은 2012-09-04
71185 휴대전화 표가은 2012-09-04
71184 기타 최숙희 2012-09-04
71183 식음료 박태원 2012-09-04
71180 기타 김혜진 2012-09-04
71176 유통 진주희 2012-09-04
71175 생활가전 김지혜 2012-09-04
71174 생활가전 김정옥 2012-09-04
71171 생활가전 이효숙 2012-09-04
71169 기타 안영은 2012-09-04
71164 통신 김hj 2012-09-04
71163 기타 황승운 2012-09-04
71162 기타 김태은 2012-09-04
71157 식음료 안성규 2012-09-04
71154 생활용품 김준배 2012-09-04
71152 해결&감사글 김영경 2012-09-04
71150 식음료 박창희 2012-09-04
71142 생활용품 홍미희 2012-09-04
71134 digital 강상모 2012-09-04
71129 서비스 안덕근 2012-09-04
71128 생활가전 허은미 2012-09-04
71124 생활용품 김명지 2012-09-04
71121 기타 김영경 2012-09-04
71119 기타 정현경 2012-09-04
71118 기타 황승운 2012-09-04
71117 통신 진혜정 2012-09-04
71116 생활가전 최유경 2012-09-04
71113 자동차 송종훈 2012-09-04
71111 기타 장욱성 2012-09-04
71109 휴대전화 최정현 2012-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