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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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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선희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9-21 12: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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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MT차제주도엘갔는데요갔다가제가개인사정으로일정보다하루더있게되서해당여행사에연락을했더니항공일정변경이가능하다하여그렇게하기로했어요.그런데항공사에혹시환불요청도가능하냐니까가능하다고개인적으로항공예약을하라고해서했읍니다.그런데그날이후환불금입금이안되서3주째계속연락을했더니이제와문자만달랑날아와서환불금이1300원이라는데이게뭔가요? 제가아는지식이없어여기상담을하게되었습니다. 빨리해결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MT를 개인사정으로 하루더 연장하게 되어 해당여행사에 항공권 환불이 가능하다고하여 취소요청후 뒤늦게 입금이 되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환불되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 공제되어야 하지만, 수수료외 부당한 금액공제가 되었다면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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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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