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 모바일온라인주문 상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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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우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08-29 1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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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생활용품 구입하셨는데 배송된 제품구성이 표시 내용과 달라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