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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명의도용으로 인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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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8-29 18:22:01

본문

사건은 이렇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하고 대수롭게 생각안한 저는 분실신고라는것도 잘모른체 신분확인이 필요하면

운전면허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생활하고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KT에서 연락을 받아  누군가 제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을 하게 된걸 알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KT에 정말 제 신분증으로 만들어진 휴대폰(아이폰)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황당해서 주변사람의 말에 따라 통신사쪽으로 명의도용 신고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신고접수 명의도용팀에서 정상신분증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라 경찰쪽으로 신고접수를 하시고

경찰쪽 해결되기전까지 명의도용접수건은 보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쪽에 명의도용된 가입증명서,그핸드폰에 통화내역서,신분증이 동사무소에 언제 들어왔는지 (추적하기위

해 )열람서를 내고 수사를 접수했습니다.

수사할때 2-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셨고 3개월 조금 안되서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보고있는데 대포폰으로 사용됬을 확률이 높고 잡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못잡게 되면 휴대폰 요금에 관해서는 통신사쪽이랑 이야기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KT명의도용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명의도용팀에서는 제가 하지않았다라는것을 입증이 되야 명의도용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입증하면 되겠냐

나는 내자필로 사인하게 아니고 그시간때 나는 전철에 있었고 카드내역이있고 그걸 입증해줄 회사 동료가 있다.

그랬더니 그걸 형사측에 말해서 입증하셔라 그래서 형사측에 전화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거 이런거를 안했다라는걸 적어달라~

입증자료를 드리겠다 했더니 형사측에서는 그건 저희쪽에서 할일이 아니라고했습니다.

수사자체가 고객님이 피해자라 판단하고 수사를 한거고 만약 그부분을 수사한다해도

그쪽에다가 수사자료를 드릴수없는 부분이다. KT명의도용 그쪽에서 수사하는게 있을거아니냐

그쪽으로 증거자료를 보내라

아 그런가요하고

다시 명의도용팀에게 전화해서 아니 이런 증거자료를 있어서 드리고 수사를하더라도 수사자료라

볼수없다고하시는데 어떻게 보실꺼냐 그쪽은 수사하는 기관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고 입증을 하셔야한다는 말만하고 그래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다시 경찰쪽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형사님이 소송 거셔야한다고 해서 법률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상담 법무사쪽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라는게 있으며 소송비용이 들어갈수있으니깐 우서 형사쪽을 좀더 기다려보시고 너무 늦으면 또 안되니깐

한마디로 적당히 기다리고 적당할때에 소송하세요 하더라구요

어떻게 할지몰라 소비자 피해해결도우미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처음에 알게 되고 회사까지 빠지면서 바로 그대리점에가서 판매딜러한테 나한테 판게 맞으시냐

CCTV를 보여달라했더니 CCTV가 일주일마다 포멧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여러가지 언제 개통됫으며 신분증과 많이 닮았냐고

그쪽 판매하시는 분이 거의끝날때쯤에 와서 얼굴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만들어줬다고하네요

그래서 내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화내면 안낼꺼같아서 제가 잃어버리고 분실신고라는걸 안한게 있으니깐요

4개월전이라 기억이 안난다고했습니다.

아니 4개월전인데 거의끝날때쯤에와서 얼굴이랑신분증비교

확인몇번하고 정상신분증확인하고 만들어줬다고는하는데

끝날때쯤에 온건 기억하면서 얼굴은 또 기억 못하는것도 너무 웃긴거아닙니까?

핸드폰은 오후 19:52분에 부천에서개통되었으며 제 교통카드 내역서는 19:23에 개봉에서찍혀 20:03분에 주안역

(회사에서 집입니다)에 내린걸로 찍혀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19:00 퇴근해서 개봉역에서 전철타고 부천역에 내려서 저기 지점까지 가게되면 50분입니다

2분만에 핸드폰을 개통할수는 없는부분 아닙니까?

제가 전혀 쓴게 아니기 때문에 자필증명할수있는 길이있으면 바로 하고싶고요.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릴깨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분증 분실로인한 휴대폰 명의도용 개통이 되었는데 범인은 잡기가 힘들다하고 통신사 쪽에서는 명의도용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취소처리 하지않고있어 답답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됩니다.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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