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누수공사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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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재성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8-29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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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삼부아파트 5동 134호에 삽니다.
지난 2월에 아래층 124호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시공업자를 불러(이후 : 아진타일) 견적 30만원에 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여 작은방 바닥을 팠고 열흘쯤뒤에 공사가 끝났다고 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8월24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에서 전화가 와서 아래층에서 물이샌다며 이번에는 욕조에서 샌는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전화통화중에 기관실담당자가 말하길 아진타일이 저번 공사에서 물새는 곳을 찾지못해 그냥 덥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그 당시 아진타일에게서 듣지 못하였고 아진타일사장과 얘기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대금을 다받은거에 대해 항의 하였으나 10일 동안 왔다갔다 하여서 바로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며 돌려줄 의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물새는 곳을 못찾고 공사를 마쳤는데도 대금 30만원을 다 주어야 하는지요?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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