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문 해지신청되 있는데 중앙일보 본사에서 관할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앙일보 신문 해지신청되 있는데 중앙일보 본사에서 관할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편중환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12-09-01 11:51:56

본문

티켓몬스터 메가박스 제휴기념으로 3개월만 중앙일보 보고 자동 해지 된다고 해서
신문보고 3개월지나 해지가 안되 해지신청해서 중앙일보 본사는 신청됐다고 말만하고

계속 신문이와서 몇번이나 항의 할때마다 해지신청됐고 신문계속 오면
본리동 관할센터로 전화하라고 말만하고 자꾸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관할센터에 신청한적도 없고 본사에서 전화통화만 했기에 본사에서 해지 신청되있고
본사에서 해결하라고 한 5번이상 통화한상태입니다.

이런식의 중앙일보 행태를 고발합니다.
본사 전화번호 : 1588-3600 으로 전화후 상담원 3번 통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090 기타 비공개 2012-10-11
80089 기타 박혜영 2012-10-11
80088 휴대전화 유길환 2012-10-11
80087 통신 박진희 2012-10-11
80086 유통 장유리 2012-10-11
80085 기타 김미소 2012-10-11
80084 기타 이종찬 2012-10-11
80083 통신 한세희 2012-10-11
80082 기타 이병진 2012-10-11
80081 기타 이샛별 2012-10-11
80069 기타 김지운 2012-10-11
80066 생활용품 이선주 2012-10-11
80063 금융 박미향 2012-10-11
80061 휴대전화 권미선 2012-10-11
80056 휴대전화 김창일 2012-10-11
80054 휴대전화 권미선 2012-10-11
80052 통신 박상희 2012-10-11
80044 자동차 임영대 2012-10-11
80042 생활용품 윤미애 2012-10-11
80040 금융 이정우 2012-10-11
80039 생활용품 차아로미 2012-10-11
80038 기타 진달래 2012-10-11
80034 생활용품 김기용 2012-10-11
80031 기타 김경미 2012-10-11
80025 기타 황정아 2012-10-11
80021 유통 장유리 2012-10-11
80008 digital 모문호 2012-10-11
80006 기타 김혜경 2012-10-11
80003 기타 문유리 2012-10-11
79999 유통 성인현 2012-10-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