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기계작동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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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12-08-30 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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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전문기계의 계속되는 이상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