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953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529 기타 김동창 2012-10-15
80528 휴대전화 남지창 2012-10-15
80527 생활가전 임현정 2012-10-15
80511 통신 지경림 2012-10-15
80508 기타 장윤진 2012-10-15
80507 생활용품 안희택 2012-10-14
80504 서비스 이지은 2012-10-14
80503 서비스 문지연 2012-10-14
80502 digital 안미순 2012-10-14
80501 digital 안미순 2012-10-14
80500 통신 김호용 2012-10-14
80499 자동차 한승옥 2012-10-14
80498 서비스 김동영 2012-10-14
80497 digital 김현희 2012-10-14
80496 서비스 김병곤 2012-10-14
80495 식음료 김나연 2012-10-14
80494 식음료 김나연 2012-10-14
80493 유통 권순영 2012-10-14
80492 휴대전화 김문성 2012-10-14
80491 기타 염지혜 2012-10-14
80488 서비스 권형민 2012-10-14
80486 기타 임근영 2012-10-14
80484 생활용품 이승주 2012-10-14
80483 서비스 전정애 2012-10-14
80479 기타

처리중

가방
임근영 2012-10-14
80476 통신 김정관 2012-10-14
80473 서비스 이수경 2012-10-14
80472 유통 박마리아 2012-10-14
80471 기타 홍수연 2012-10-14
80470 생활용품 장혁수 2012-10-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