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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치과보험청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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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주
  • 조회수 : 3,132회
  • 작성일 : 12-03-26 12:20:55

본문

어디에 물어봐야 할 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청구사란 말은 원래 없는데 치과보험청구사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협회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유는 이 협회에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시험을 응시하게 해서 자격증을 주는데
치과에서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도 아닌데 만들어놔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3급,2급,1급으로 나누어 놓고 단계적으로 취득해야만 합니다.
3급 취득 후엔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학원에서 이수 교육(유료)을 받은 후 응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식으로 이익을 취해도 되는 건지요...
시험 응시료도 5만원이나 하는데 카드결제는 안되고 통장 입금시만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협회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한치과보험청구사협회'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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