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병희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2-09-07 23:59:16

본문

제가 고향에서 직장까지 화물운송을 보냈는데
보드 앞 노즈 부분이 깨져서 왔는데 이것이 중고 물품이고
해서 해줄수없다네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분명하게 찍힌부분도 없다고하고
택배측에서는 자기쪽 잘못 아니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쩌야되나요?
그리고 경동 화물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보드가 파손되었는데 중고제품이라 책임질수 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779 기타 고은아 2012-10-10
79774 통신 옥영훈 2012-10-10
79773 기타 김미정 2012-10-10
79771 통신 정서경 2012-10-10
79765 기타 박현지 2012-10-10
79762 기타

처리중

쇼핑몰
박현지 2012-10-10
79758 서비스 이정표 2012-10-10
79756 서비스 박상신 2012-10-10
79755 자동차 이동근 2012-10-10
79746 기타 조성희 2012-10-10
79740 생활용품 강영희 2012-10-10
79737 서비스 이정표 2012-10-10
79736 자동차 최형근 2012-10-10
79735 기타 임명순 2012-10-10
79733 기타 최은영 2012-10-10
79732 서비스 김지훈 2012-10-10
79731 기타 유래경 2012-10-10
79725 생활가전 김광민 2012-10-10
79724 생활용품 곽권열 2012-10-10
79723 기타 송나라 2012-10-10
79722 기타 원술랑 2012-10-10
79711 생활가전 양기주 2012-10-10
79710 서비스 이은보라 2012-10-10
79709 생활가전 강만 2012-10-10
79707 휴대전화 황경숙 2012-10-10
79706 자동차 최원규 2012-10-10
79705 자동차 강대웅 2012-10-10
79704 휴대전화 최인태 2012-10-10
79703 digital 도재춘 2012-10-10
79702 휴대전화 김명옥 2012-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