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닝 업체에 계약금 환불 담당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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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도훈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8-29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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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결정후 윤실장 현장 사진 보내달라는 말에 사진 보냄. 80만원 요구.
며칠뒤에 전화 다른 팀원이 추가금액 없이 70만원 확인.
연락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 다시 윤실장과 통화. 66만원 제시.
현장사진 보더니 알꺼 같다며 66만원으로 최종 합의.
시공비 반을 계약금으로 입금해야 된다해서 24일(금요일) 입금
25일 (토요일) 현장 방문.
27일(월요일) 66만원은 무리라며 윤실장 전화옴. 여지껏 다 이야기 해놓고 다시 금액조정에 기분이 나빠 이야기 했으나 안된다며 10만원 추가 75만원 이야기함. 아니면 환불을 해준다함.
고민이 생겼으나 그금액에 이야기를 함.
28일 (화요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금액과 업체에 도저히 불신이 생겨 어전에 취소 환불을 요구함.
발주되서 환불이 안된다며 어쩌라는 식의 불쾌한 언행과 동시에 물어보는 도중 전화를 몇번이나 끊어 버리더니.. 전화를 받지 않음...
반나절 사이에 발주되서 환불이 안된다는 말도 말이 안되거니와 금액 부풀리기. 또 고객을 무시하는 전화 태도. 천여건을 넘게 한다는 큰회사가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게 너무 화가 나고 몹시 불쾌 합니다.
환불을 요구 하는 동시에 윤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사과전화도 받고 싶습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무척이나 실망 스럽습니다.
환불해주시고 사과전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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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어닝 설치문의후 계약금 입금하셨는데 금액이적어 공사진행이 어렵다며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입금후 불신으로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