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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영택배 분실 책임회비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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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훈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12-10-16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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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택배와 기업간 거래을 하는 한국GM사업소 입니다<BR>본사 물류팀에서 건영택배로 보낸 물건이 중도에 분실이 되었고 배송직원이나 영업소에서는<BR>분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본사 상의후 처리을 해 주신다고 했으나<BR>8월24일 시작 건을 지금 10월15일인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BR>본사로 하니 경기영업소로 전화 하라고 하고 영업소는 배송직원이랑 얘기하라고 하고 <BR>배송직원은 물건을 받은적이 없으니 본사랑 통화해 보라고 하고 <BR>계속 뺑뺑이만 돌리고 이런 경우는 답변을 어디다가 문의 해야 합니까?<BR>기업간이랑 거래을 안 할 수 도 없고 방법이 없고 답답 합니다<BR>건영택배 일산사업소에는 분실을 인정히고 본사로 서류을 보내서 처리을 한다고 하는데<BR>아직도 답변은 없고 <BR><BR>송장번호 ; 310465<BR>건영택배본사 ; 053-555-2000<BR>일산영엄점 ; 031-975-2257<BR>택배기사 011-***-****<BR><BR>오히려 이런 상황을 오늘 온 기사한테 말하니 어디로 도망 가는것도 아닌데<BR>왜 그렇게 재촉을 하냐며 짜증을 냅니다<BR><BR>기업간 거리만 아니면 당장이라고 바꾸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해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BR><BR>배송물건 <BR>자동차용 베터리 시중가 101,2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분실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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