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스 태평점에서 운동을 했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커브스 태평점에서 운동을 했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숙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2-09-12 10:44:51

본문

이곳은 여성 전용 헬스클럽입니다.
운동을 한것은 총 5회 구요  운동등록후 해지기간까지는 11일 입니다.
6개월 카드 선납을 하면 좀 감액이 되기에 조금이라도 아낄요량으로 375,000원 6개월분을
선납했는데요
저하고 시간도 안맞고 운동이 너무 약해서 저한테 도움이 안돼더라고요  해서 해지를 했는데요
90,000정도를 제하고 해지금을 통장으로 8일이지나서 입금을 했는데요

위약금을 10% 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400 기타 강경아 2012-09-05
71397 기타 이관용 2012-09-05
71396 기타 박대승 2012-09-05
71395 생활용품 신재근 2012-09-05
71393 서비스 오지은 2012-09-05
71391 기타 박민아 2012-09-05
71389 휴대전화 이명분 2012-09-05
71388 자동차 이경학 2012-09-05
71386 생활용품 최정 2012-09-05
71385 휴대전화 이지순 2012-09-05
71383 기타 이관용 2012-09-05
71373 휴대전화 임정혁 2012-09-05
71372 휴대전화 임정혁 2012-09-05
71371 생활용품 오미진 2012-09-05
71369 기타 지현주 2012-09-05
71368 자동차 이영애 2012-09-05
71367 서비스 정지선 2012-09-05
71366 생활용품 김종태 2012-09-05
71359 생활용품 전병수 2012-09-05
71358 자동차 이동현 2012-09-05
71357 자동차 김광호 2012-09-05
71355 유통 이정민 2012-09-05
71354 유통 정희숙 2012-09-05
71353 통신 정희숙 2012-09-05
71350 통신 김영훈 2012-09-05
71346 통신 김영훈 2012-09-05
71344 서비스 아이비 2012-09-05
71342 금융 조정원 2012-09-05
71338 기타 김상욱 2012-09-05
71335 휴대전화 최현주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