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대엘리샹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성년자인대엘리샹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한솔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12-09-11 01:49:13

본문

제가미성년자인대길거리화장품사기에당했어요근대그게벌써4달전인대
제가전화햇는대아무리그래도4달이지낫는대말이되냐는식으로따지드라구요그리고알아서하라고
막이래서제가내일사무실에전화할테고내용증 명서보낸다고햇 습니다
근대사무실에전화해서뭐라그래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817 기타 고은희 2012-10-07
78815 자동차 김동호 2012-10-07
78813 유통 윤경옥 2012-10-07
78812 식음료 허대영 2012-10-07
78810 휴대전화 윤상현 2012-10-07
78805 생활용품 필효은 2012-10-07
78804 서비스 송현숙 2012-10-07
78803 기타 정은지 2012-10-07
78798 기타 김예지 2012-10-07
78789 기타 황광일 2012-10-07
78775 서비스 이관신 2012-10-07
78770 자동차 이상완 2012-10-07
78768 통신 김지현 2012-10-07
78765 휴대전화 박은희 2012-10-07
78764 digital 박영진 2012-10-07
78763 기타 김도은 2012-10-07
78759 통신 임진경 2012-10-07
78752 서비스 배화영 2012-10-07
78750 기타 나영희 2012-10-07
78748 휴대전화 임종필 2012-10-07
78746 휴대전화 서정옥 2012-10-07
78739 통신 김석호 2012-10-07
78737 서비스 오민하 2012-10-07
78732 생활가전 김혜경 2012-10-07
78731 유통 홍동섭 2012-10-07
78721 생활용품 김유니 2012-10-07
78704 서비스 김영재 2012-10-07
78699 금융 김성진 2012-10-07
78698 기타 임연주 2012-10-07
78697 휴대전화 박근영 2012-10-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