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643 기타 신동민 2012-09-10
72642 휴대전화 김지영 2012-09-10
72640 서비스 김미경 2012-09-10
72639 생활가전 양희정 2012-09-10
72638 기타 정미선 2012-09-10
72636 서비스 이유진 2012-09-10
72633 digital 유석근 2012-09-10
72631 통신 양희정 2012-09-10
72627 기타 김충환 2012-09-10
72625 기타 고영자 2012-09-10
72620 유통 정진아 2012-09-10
72616 식음료 김문수 2012-09-10
72609 휴대전화 김리라 2012-09-10
72604 통신 정동섭 2012-09-10
72602 digital 이병지 2012-09-10
72600 digital 최종수 2012-09-10
72598 서비스 김미경 2012-09-10
72597 기타 김달환 2012-09-10
72595 기타 가소림 2012-09-10
72593 식음료 진경옥 2012-09-10
72587 휴대전화 신보라 2012-09-10
72586 기타 김수현 2012-09-10
72582 기타 김인태 2012-09-10
72581 휴대전화 신보라 2012-09-10
72578 서비스 안진화 2012-09-10
72576 식음료 이미숙 2012-09-10
72573 서비스 이주현 2012-09-10
72571 기타 박윤경 2012-09-10
72570 자동차 김은정 2012-09-10
72569 휴대전화 이초롱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