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병희
  • 조회수 : 608회
  • 작성일 : 12-09-07 23:59:16

본문

제가 고향에서 직장까지 화물운송을 보냈는데
보드 앞 노즈 부분이 깨져서 왔는데 이것이 중고 물품이고
해서 해줄수없다네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분명하게 찍힌부분도 없다고하고
택배측에서는 자기쪽 잘못 아니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쩌야되나요?
그리고 경동 화물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보드가 파손되었는데 중고제품이라 책임질수 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897 휴대전화 장찬미 2012-10-11
79894 서비스 강지은 2012-10-11
79890 기타 권혜인 2012-10-11
79883 서비스 권혁준 2012-10-11
79880 휴대전화 고항진 2012-10-11
79874 통신 최지은 2012-10-11
79872 기타 조성희 2012-10-11
79871 통신 심광보 2012-10-11
79869 휴대전화 전진욱 2012-10-11
79863 생활가전 배종률 2012-10-11
79859 digital 김미란 2012-10-11
79858 서비스 이광렬 2012-10-11
79857 휴대전화 차명석 2012-10-11
79852 기타 길가애 2012-10-11
79851 기타 배용진 2012-10-11
79850 생활용품 위지선 2012-10-11
79849 기타 김혜선 2012-10-11
79848 휴대전화 고대환 2012-10-11
79847 생활가전 이현명 2012-10-11
79846 서비스 이효진 2012-10-11
79845 기타 ghdwldus 2012-10-11
79844 기타 강미성 2012-10-11
79843 기타 ghdwldus 2012-10-11
79842 생활가전 임석순 2012-10-11
79841 생활가전 임석순 2012-10-11
79840 자동차 조영규 2012-10-11
79839 휴대전화 gydms0809 2012-10-11
79838 휴대전화 gydms0809 2012-10-11
79837 생활용품 전미선 2012-10-11
79836 생활가전 김종우 2012-10-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