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 센터. 등록 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 10% 공제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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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윤경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08-30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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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소비자보호 규정에 의거한 회원 약관이라는데, 이게 어째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런 규정이 있긴. 한건가요?
3일만에 취소하는건데 10% 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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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스포츠센터 등록후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