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안에지구 ] 불량품 팔고 연락두절. 보상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6-03-31 11:15:52
본문
첨부파일
- IMG_0666.png (2.9M) DATE : 2026-03-31 11:15:52
- 이전글떡볶이를 시켰는데 떡을 안넣어 줘 놓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26.03.31
- 다음글ns홈쇼핑에서 후라이팬을 구매했는데 기능이 좋지 않아 환불하려 했지만 전액환불처리가 어렵다고 함 26.03.3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