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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통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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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정
  • 조회수 : 1,179회
  • 작성일 : 12-11-27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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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0일

저희 아버님이 kt판매점에서 핸들폰을 신규개통하고 개통점의 설명과 달라 7일 안에 전화기를 반납하고 개통철회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폰을 다른폰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말을 저에게 하셔서 요금 부담과 필요성이 없어 개통철해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요금이 나와 고객센터에 문의 드리니 개통철회가 안되었다고 하시면서 개통점 전화 번호를 알려주셔서 개통철회 의사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판매점으로 전화를 드리리 전화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개통점에서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 철회가 안된다고 하시며 판매점과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패업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0개월가량 사용료가 부담되어
2012.11.27기준
전화요금 251,830원
보증보험(단말기대금) 658,110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절차상 개통점에 개통철회 요청해도 개통철회가 안되는 부분이라하시고 반드시 개통점을 통해서 개통철회를 해야만하며 판매점에선 개통철회 증명서도 없다고 하시면서 단말기를 반납했는데 회수 및 개통철회 요청 못받았다고 구두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요금지불을 요구하며 신용에도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다 지불해야되는지요?

요금은 통신사가 개통점과 사용자(고객)의 절충으로 통신요금(전화요금 251,830원)공재하는데신 단말기 대금(단말기대금 658,110원)을 내라고 하는데 단말기대금을 납부해야 되는지요?

판매점은 그동안 연락도 안되었고 가계도 정상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통점과 판매점 통화시 개통철회건으로 통화도 하셨다고 하는데 단말지를 받지 았다고 개통철회를 하지 않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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