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영어나라 -한솔교육의 부당한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기한 영어나라 -한솔교육의 부당한 태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옥매
  • 조회수 : 614회
  • 작성일 : 12-09-06 13:48:09

본문

전 한솔교육에서 9개월정도 리딩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면서 제 아이에게 신기한 영어나라 풀셋트와 옥스포드 리딩트리 1,2,3단계를 사서 방문학습을 시겼습니다..그러다 이사를 하게되어 타지역으로 왔고 다시 수업 신청을 했는데 수업지역을 아니라 수업을 진행할수 없다며 애매하게 말을 하길래 수업지역인데 왜 아니라고 하냐며 반문을 했더니 주춤하여 실은 제가 한솔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니 말을 계속 틀려졌습니다..결국 몇개월간 실랑이를 했고 결론은 지점이어서 본사도 어떻게 할수 없다였습니다..그럼 나머지 제품을 반품하겠다 했더니 환불수수료를 내라고 하네요..그래서 제 잘못이 아니라 수수료는 낼수 없다고 했고 그럼 해당 판매부서와 연락을 취해 연락을 주겠다며 2달정도 시간이 지나 9/05일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습니다..제가 일하면서 제아이한테 산거니 판매자와 계약자가 동일하여 환불조치가 안된다고 하네요..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1,300,000원 넘습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솔교육 너무 어이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방문학습 등록후 이사를 한후 재신청을 하셨는데 수업이 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지역이 아니라며 무조건 진행이 어렵다고만 하여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117 기타 양지정 2012-09-26
77113 기타 양지정 2012-09-26
77110 통신 윤명주 2012-09-26
77108 휴대전화 주미지 2012-09-26
77107 기타 이혜미 2012-09-26
77103 통신 박병규 2012-09-26
77102 건설 우연희 2012-09-26
77099 서비스 박상우 2012-09-26
77098 서비스 박상우 2012-09-26
77091 서비스 김진호 2012-09-26
77090 기타 이정현 2012-09-26
77089 휴대전화 문윤환 2012-09-26
77088 기타 장연희 2012-09-26
77087 생활용품 안대성 2012-09-26
77085 서비스 한인규 2012-09-26
77084 기타 채수진 2012-09-26
77082 기타 서은예 2012-09-26
77079 휴대전화 이창균 2012-09-26
77078 기타 정지인 2012-09-26
77077 유통 손은영 2012-09-26
77076 유통

처리

가격
조선희 2012-09-26
77075 통신 박은주 2012-09-26
77074 생활용품 박현숙 2012-09-26
77073 생활가전 김현자 2012-09-26
77072 통신 정경래 2012-09-26
77071 기타 김미현 2012-09-26
77070 기타 장희진 2012-09-26
77069 휴대전화 이병호 2012-09-26
77068 기타 곽지연 2012-09-26
77067 서비스 서다은 2012-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