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 책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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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리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12-08-31 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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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자에 가게 홍보를 하라고 해서 10만원에
1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계약했어요.
다시 계약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다른 지역에 또 계약할때는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업체에서 이미 책자를 만들어 와서
돈을 내라는 겁니다. 책자를 만들기전 전화한통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겁니다.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고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처음 1번 계약했던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있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10만원인데
광고를 요청하지도 않고 서면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거 강매 아닌지
업체분은 우리보고 이상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광고 실어달라고 했다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한참을 가게에 있다 갔는데
다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돈부터 내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사장에게 전화하여
항의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먼저 전화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사장이 전화를 줄거라고 하네요
이미 억지로 책자가 나왔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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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해당업체 광도책자 1회만 계약하는걸로 하셨는데 동의없이 책자를 만들어와서는 요금청구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대금지급하고 계약을 한것이 아니므로 대금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추후에 생길수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 구매거부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