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의 실수로 인한 배송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의 실수로 인한 배송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2-09-14 13:35:02

본문

오늘 배송예정인 택배물을 택배회사의 착오로 택배물을 싣고가지않아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왔는데
내일배송해주던가 신고를하던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택배물이 휴대폰이라 중요한 물건인데 그런식으로 취급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할 물품을 해당 택배사에 의뢰하셨는데 물건을 싣고가지 않은채로 연락와서는 마음대로 하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735 기타 송은실 2012-10-15
80732 자동차 이승환 2012-10-15
80725 기타 오현주 2012-10-15
80719 휴대전화 전재석 2012-10-15
80718 기타 김우영 2012-10-15
80714 생활가전 김용옥 2012-10-15
80709 휴대전화 박상수 2012-10-15
80707 기타 최정은 2012-10-15
80702 금융 김용운 2012-10-15
80697 휴대전화 이미현 2012-10-15
80696 자동차

처리중

쉐보레
주대중 2012-10-15
80690 서비스 최현정 2012-10-15
80683 휴대전화 김수진 2012-10-15
80679 기타 정현정 2012-10-15
80676 서비스 박철우 2012-10-15
80671 기타 김다정 2012-10-15
80663 통신 나병훈 2012-10-15
80657 서비스 고호연 2012-10-15
80654 건설 주용태 2012-10-15
80652 서비스 고경필 2012-10-15
80651 기타 김정희 2012-10-15
80645 서비스 배상한 2012-10-15
80644 기타 박성숙 2012-10-15
80640 자동차 정민철 2012-10-15
80639 건설 최재호 2012-10-15
80637 기타 라미나 2012-10-15
80635 digital 박영민 2012-10-15
80633 자동차 김보라 2012-10-15
80632 서비스 김재우 2012-10-15
80627 기타 노창길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