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696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292 기타 박공주 2012-10-09
79291 휴대전화 윤미진 2012-10-09
79290 통신 윤정희 2012-10-09
79289 기타

처리중

급해요
최훈화 2012-10-09
79286 기타 이수강 2012-10-09
79285 기타 김세훈 2012-10-09
79284 생활용품 박미선 2012-10-09
79283 서비스 ㅇㅎㄹ 2012-10-09
79282 휴대전화 정연섭 2012-10-09
79278 서비스 서현정 2012-10-09
79272 기타 조은량 2012-10-09
79271 기타 문수지 2012-10-09
79270 기타 박성희 2012-10-09
79269 서비스 노희연 2012-10-09
79268 휴대전화 김주영 2012-10-09
79267 생활용품 조병선 2012-10-09
79266 휴대전화 박정수 2012-10-09
79265 서비스

처리중

대리운전
권우호 2012-10-09
79264 생활용품 김진현 2012-10-09
79263 건설 key 2012-10-09
79262 건설 key 2012-10-09
79261 휴대전화 김유미 2012-10-09
79260 통신 이윤지 2012-10-09
79259 휴대전화 김지혜 2012-10-09
79258 통신 이태회 2012-10-09
79257 금융 김은정 2012-10-09
79256 서비스 이관신 2012-10-09
79252 통신 정다운 2012-10-09
79245 자동차 김규림 2012-10-08
79244 기타 조영은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