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지샵쇼핑몰에서운동화를삿는데환불요청이안되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스지샵쇼핑몰에서운동화를삿는데환불요청이안되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12-09-22 21:42:16

본문

제가에스지샵에서2012년3월4일날운동화를주문했어요.
근데몇주동안배송이안오길래,계시판에다가썼는데,금방보내드린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기다렸는데안오길래환불신청을했어요.근데환불신청도안해주더라고요.그래서계시판에다가해달라고썻더니.10번다해주겠다고죄송하다고환불해주고문자넣어주겠다고.그래서기다렸는데안해주길래포기했는데,어느날갑자기문자가온거에요.죄송하다고환불해드리겟다고.그래서다시희망을걸고기다렸는데 지금까지안해주더라고요.
사람갖고노는것도아니고 환불을해줄마음은있는지모르겟네요.돈꼭환불받아야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의 한불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편안한 한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756 서비스 권용주 2012-09-11
72755 기타 오호 2012-09-11
72754 통신 신원섭 2012-09-11
72753 서비스 육홍주 2012-09-11
72752 휴대전화 김진우 2012-09-11
72751 기타 박수정 2012-09-11
72750 기타 변정민 2012-09-11
72749 생활가전 이치영 2012-09-11
72748 기타 오한솔 2012-09-11
72747 생활용품 정은주 2012-09-11
72746 통신 이진희 2012-09-11
72745 digital 정인관 2012-09-11
72744 기타 홍지혜 2012-09-11
72743 기타 김선아 2012-09-11
72742 기타 김수연 2012-09-11
72741 유통 김서연 2012-09-11
72740 휴대전화 유선화 2012-09-11
72739 생활용품 김진희 2012-09-11
72738 식음료 권혜경 2012-09-11
72729 서비스 이승원 2012-09-10
72728 기타 김선애 2012-09-10
72727 휴대전화 안소운 2012-09-10
72724 기타 김정희 2012-09-10
72722 기타 오한솔 2012-09-10
72717 휴대전화 김진희 2012-09-10
72715 자동차 양선혜 2012-09-10
72714 생활가전 채정희 2012-09-10
72713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0
72712 통신 엄미나 2012-09-10
72709 생활가전 김종진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