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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렌탈피해 금호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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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현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2-09-18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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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을하면서 정수기렌탈을 했으며 2012년 7월부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6월과7월 두차례에 걸쳐서 계약해지 문의를 했는데 당연히 계약종료가 되었는 줄알았습니다
하지만 8월,9월 두달에걸쳐서 12000원씩 두번이나 은행에서 자동이체로 돈이빠져나갔습니다.
담당직원과 통화로환불요청했으나 무시당했으며 10분넘께 통화하며 저를 말로현혹 하고 환불해줄것처럼 달래고어르더니 결국한말이 자기들도 손해보면서 할수없다며 환불해줄수없다는 것입니다
8월에 필터 교체도 진행되었다며 하지만 전 온다는 연락도 받은적없고 저희직원도 온줄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 8월교체했으면 8월분 12000원빼고 9월12000원이라도 환불해달라고했더니 오히려 자기네들이
5000원 손해보고있다는겁니다 도대체 그필터값이얼마길래? 이러는지 그리고 7월달문의할때 계약은자동적으로 종료가 된다고했고 저랑상담할때 정수기는 종료되도 필터교체하는것은 월금액 내면서 하시라고 권하길래
전분명히 제가알아서 필터교체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담당직원말로는 7월에 상담한내용이없다는겁니다 6월상담내용만 있다는것입니다 이것도이해가되지않으며 대기업이이래도 되는지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화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 렌탈후 계약종료로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요금인출을 해놓고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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