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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젠택배 유통중 파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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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재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9-11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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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8일 로젠택배를 통해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으로 택배를 의뢰하였으나 약4일 후 로젠택배 부산지점에서 전화가 왔다
물건이 파손되었으니 배송을 하기 어렵다고하연서 발송자에게 반송하겠다고 하였고 어쩔수 없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나 여러날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아 택배 담당 지역인 파주 로젠에 확인을 했더니 파손되어 반송도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어 반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확인에 들어갔다
물품가격은 228,000원짜리 였으나 과반수를 사용할 수 없고 일부는 가치는 떨어졌어도 청소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아 로젠택배 본사에 운송장번호를 알려주고 조치해 줄것을 요청하였더니 죄송하다면서 해당 대리점에서 방문하여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로젠 본사에 재차 했지만 조치가 안되었고 8월23일 그리고 9월6일 로젠택배 고객상담실에 항의했으나 동일한 답변만 되돌아왔고
파손되어 반송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본사는 대리점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대리점은 아무런 응답조차 없으니 인지도가 있는 로젠택배가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으로 소비자고발센타에 문을 두드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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