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섭취후 설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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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음식 섭취후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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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원
  • 조회수 : 685회
  • 작성일 : 12-09-05 12: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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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먹고 밤새 설사해서 병원에가고 일도 못갔는데 보상혹은 처벌받거나 아님 음식위생상태 단속을 나가게할순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하여 드신 음식으로 탈이 나신경우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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