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매매상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09-06 15:49:41

본문

2011년10월경 기아k7중고차 매입을해서 사정 상 팔아야할상황이 돼 중고차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량조회을해보니 전손사고차량이라 팔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전 매매업자고발하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764 서비스 김진범 2012-09-06
71763 기타 김상윤 2012-09-06
71760 기타 민왕기 2012-09-06
71756 서비스 김성호 2012-09-06
71750 기타 정재은 2012-09-06
71743 기타 민왕기 2012-09-06
71741 생활가전 백지윤 2012-09-06
71738 기타 이선화 2012-09-06
71732 유통 손수호 2012-09-06
71729 기타 박길수 2012-09-06
71727 기타 박아름 2012-09-06
71724 기타 장하늬 2012-09-06
71719 생활가전 안선애 2012-09-06
71714 생활용품 성미정 2012-09-06
71713 휴대전화 조영미 2012-09-06
71711 유통 현호택 2012-09-06
71710 기타 정현주 2012-09-06
열람중 자동차 김정은 2012-09-06
71707 기타 박민자 2012-09-06
71706 휴대전화 유진영 2012-09-06
71703 기타 정화은 2012-09-06
71698 기타 서민성 2012-09-06
71696 통신 이상희 2012-09-06
71695 휴대전화 강미자 2012-09-06
71693 식음료 신현아 2012-09-06
71692 기타 한정연 2012-09-06
71691 생활가전

처리

cj택배
신지은 2012-09-06
71690 기타 강창봉 2012-09-06
71689 기타 박종순 2012-09-06
71688 휴대전화 최호숙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