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치열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12-10-06 22:14:02

본문

예식일은 12월 22일, 계약은 9월 23일 입니다.
다른 예식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해 예식장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취소는 가능하나 계약금은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 조항에는 예식일 2개월 전, 통보를 할 경우 환불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예식장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845 서비스 김영희 2012-09-18
74842 기타 이은별 2012-09-17
74841 서비스 남종선 2012-09-17
74839 서비스 박용성 2012-09-17
74837 휴대전화 남세찬 2012-09-17
74828 기타

처리중

하이모 ..
안은주 2012-09-17
74826 통신 안상민 2012-09-17
74824 서비스 고유리 2012-09-17
74822 통신 안상민 2012-09-17
74820 기타 정진영 2012-09-17
74819 휴대전화 서명희 2012-09-17
74815 휴대전화 신금순 2012-09-17
74814 식음료 김경민 2012-09-17
74813 기타 박성율 2012-09-17
74806 기타 김수진 2012-09-17
74805 휴대전화 sk텔레콤 고발 2012-09-17
74804 서비스 김회춘 2012-09-17
74803 휴대전화 전경원 2012-09-17
74801 통신 전경원 2012-09-17
74800 휴대전화 신지철 2012-09-17
74799 기타 정주미 2012-09-17
74798 통신 lg고발 2012-09-17
74797 통신 이동규 2012-09-17
74793 기타 조승원 2012-09-17
74792 기타 김세민 2012-09-17
74791 휴대전화 박종국 2012-09-17
74789 기타 박원희 2012-09-17
74788 digital 고구마 2012-09-17
74787 통신 최정훈 2012-09-17
74786 기타 김지영 2012-09-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