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업체의 잘못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퀵업체의 잘못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난여자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12-10-04 11:29:51

본문

추석전에 아는 지인에게 한우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퀵을 불러 보냈습니다.
선물이기에 따루 연락을 드리지 않고 퀵만 불러 되도록 빨리 전달할 것과 한우 냉장이라는 말도 함께 햇습니다.
10월 2일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을 이틀 지나 받아보니 한우가 부패되었다는 말....
퀵업체에서 당일 지인에게 연락을하니 받지 아나서 경비에게 맡기구 싸인까지 햇다고
경비는 그날 깜빡하고 그담날 교대로 잊어버리고 ..
결국 이틀뒤 지인의 손에 들어간 고기
완전 부패해서...냄새만 지독했다고
퀵업체랑 기사랑 다 통화했는데
자기네는 잘못이 전혀없다고
아니.....오십만원 상당의 썩은 고기만 잇고 잘못을 책임질 사람은 없네요...
택배를 안부르고 퀵을 이용한건 더 안전하라는 생각이었는데
기사는 전화한번했다가 안받으니 경비에게 맡기고 책임 끝...
당연히 문자라도 남겨야되는거 아닌가요???
꼭 연락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석전 지인에게 선물할 한우를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이용한 퀵서비스 기사분이 수령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맡겨놓아 2틀만에 수령하셨는데 모두 부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입장이 매우 곤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이 한우라는 얘기를했는지 안내,증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262 기타 김호영 2012-10-04
78261 휴대전화 이수정 2012-10-04
78256 휴대전화 이효원 2012-10-04
78255 통신 배정여 2012-10-04
78253 휴대전화 김병선 2012-10-04
78252 기타 김나영 2012-10-04
78250 digital 정준섭 2012-10-04
78249 휴대전화 김재찬 2012-10-04
78246 생활용품 장유정 2012-10-04
78245 서비스 이귀혜 2012-10-04
78243 휴대전화 이정헌 2012-10-04
78242 기타 정명진 2012-10-04
78237 휴대전화 신동진 2012-10-04
78234 휴대전화 정성호 2012-10-04
78231 유통 이현오 2012-10-04
78230 식음료 최민호 2012-10-04
78224 생활용품 2012-10-04
78223 휴대전화 고은혜 2012-10-04
78222 식음료 김효정 2012-10-04
78217 유통 손지현 2012-10-04
78214 통신 김예지 2012-10-04
78213 식음료 김기선 2012-10-04
78203 기타 천은혜 2012-10-04
78201 자동차 윤종빈 2012-10-04
78198 자동차 박신준 2012-10-04
78196 생활가전 심호근 2012-10-04
78195 자동차 윤종빈 2012-10-04
78194 유통 박경화 2012-10-04
78191 유통 김태우 2012-10-04
78190 자동차 윤종빈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