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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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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웅
  • 조회수 : 404회
  • 작성일 : 12-10-03 2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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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구입 후 한달 도 되지 않아 백화현상 및 붉은 점들이 무수히 찍힌 화면에서의 정보를 얻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쇼핑몰에서 블랙뷰 DR400G-HD 시즌 2 구입 후 설치비를 들여 차량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처음 화면은 만족스럽게 좋습니다.

계속 운행을 하고, 주차를 해놓다 보면 기기에서 발생하는 발열이 엄청납니다.

메모리 카드를 빼서 확인하려 치면 열에 댈정돕니다.

이런 기기에서 찍히는 화면이 어떻겠습니까?!

며칠전 차량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지만 보여주는 화면은 이미 뿌옇고, 확인 조차 안되는 저질 영상이었습니다.

고객센타에 문의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소비자 보호법에 3번이상 같은 증상으로 수리 되어져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법인게,...3번 수리 할동안 택배로 보내지는 시간이며, 그때 그때 받는 스트레스는 누가 책임지는 건지???

그리고, 이회사 홈페이지에 써놓은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니 문제가 있어 보였던가..바로 수정했더군요

불량한 기기에서 발생한 화면으로 인해 테러 시에 발생한 화면은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야 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들은 이부분을 홈페이지에서 수정했더군요...

화면에 대한 손실 유실 부분만을 적어놓았다가...바꾸었더군요...

여튼 블랙박스의 사용 목적에 반해 영상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느것 아닌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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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구입내용과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6하 원칙에 의거 서면 작성하여 판매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가목).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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