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배달사고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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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택배 배달사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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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호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12-09-24 1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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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BR>2012년 9월 15일 경동택배 부산 연산8동 영업소에서 경남 거제시 고현동*******및 옷, 생활도구 일부를 발송하였습니다.<BR>발송 당시 해당 영업소에서 2012년 9월 17일 오전이면 도착될 것이라 하였습니다.<BR>도착예정일에 해당 영업소(거제 연초 오비)에 배송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17일에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BR>배송이 불가능하고 다음날인 18일에는 배송된다고 하였습니다.<BR>그다음 날에도 배송이 돼지않아 문의한 결과 영업소 담당직원이 물건이 도착돼지않았다는 것입니다.<BR>그래서 해당 영업소 소장과 통화를 하니 물건이 도착돼지않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서 확인후 연락을 주기로<BR>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없어서 경동택배 본사 고객불만접수센터 김일오씨와 통화하고 접수까지 하였으나<BR>2012년 9월 24일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조치도 없습니다.<BR>현재 객지 생활에 이불이없어 숙소에서 잠을 잘 수없어 여관에서 생활하고있으며, 갈아입을 옷도없어 <BR>새로 구입하여 갈아입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BR>경동택배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러가지 생활용품을 해당택배사를 통해 발송후 배송지연으로 물품에 대한 위치확인조차 되지않고있어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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