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종옥
  • 조회수 : 576회
  • 작성일 : 12-09-20 15:30:23

본문

1개월전 나이키 대리점(목포하당)에서 반팔 티셔츠를 구매하여 3~4회 손세탁하여 입어오던중 목 카라끝부분과 목 박음질 부분에 실밥이 터져 대리점에 교환의뢰 하였으나 나이키 본사 심의 결과 교환불가라는 결정 통보를 받았음.주이유는 사용자 부주의(마찰/담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믿고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게 소비자 부주의라는 말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감수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유명 브랜드를 구매하겠습니까? 이에 나이키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고객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1개월전 구입하신 티셔츠의 박음질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405 서비스 성은주 2012-09-24
76404 서비스 박종인 2012-09-24
76403 서비스 김상원 2012-09-24
76402 기타 서민경 2012-09-24
76400 기타 박지오 2012-09-24
76399 기타 박복신 2012-09-24
76398 휴대전화 최분순 2012-09-24
76395 기타 곽지연 2012-09-24
76394 digital 박진만 2012-09-24
76393 생활용품

처리

침대
정동길 2012-09-24
76392 생활가전 류강재 2012-09-24
76390 서비스 김은석 2012-09-24
76389 휴대전화 박병선 2012-09-24
76388 기타

처리

환불
이희선 2012-09-24
76384 식음료 남형숙 2012-09-24
76383 서비스 강중희 2012-09-24
76376 서비스 이은아 2012-09-24
76375 기타 최윤희 2012-09-24
76373 서비스 김정희 2012-09-24
76368 식음료 김나령 2012-09-24
76365 식음료 이형희 2012-09-24
76364 기타 정재찬 2012-09-24
76363 서비스 길옥정 2012-09-24
76356 휴대전화 박용호 2012-09-24
76353 생활가전 김정수 2012-09-24
76331 서비스 하하하2 2012-09-24
76326 기타 최윤석 2012-09-24
76324 휴대전화 이순정 2012-09-24
76323 식음료 김수민 2012-09-24
76321 기타 장훈 2012-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