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UNG2 쇼핑몰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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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나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9-03 1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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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은 3~7일 정도 소요 된다는 안내에 휴가를 여유있게 남겨두고 구매함.
결국 연락 한통없이 휴가는 다가왔고 아무것도 못 받은채 휴가다뎌옴.
휴가를 갔다가 왔더니 3주만에 상품이 직장에 도착해 있었고
개봉해 박스안에는 내가 주문한 상품이 하나 빠져 있었음.
어떻게 된건지 알아야 햤기에
쇼핑몰에 다시 접속해 봤더니
그주는 또 쇼핑몰이 휴가.
그래서 쇼핑몰 게시판에 글올림.
(해도해도 너무한다.
배송이 늦은 안내말없는것도 그렇고, 상품이 품절 되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
박스안에 메모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화가 나진 않는다.
이 주문건으로 인해 내 휴가 내내 마음이 상했었고
이렇게 휴가가 지난 이상 더이상 쓸일이 없으니 환불해 달라 요청)
그날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 했더니
문자 메세지가 옴.
주말이니 원요일에 다신 연락을 주겠다고...
------ 이게 8월 18일의 일------
이 이후로 연락한통 없습니다.
분명 제가 휴대폰 사용을 잘 못하기에 유선 번호도 남겨 뒀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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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