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장품사기당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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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세희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8-31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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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만해달라고하다가
피부테스트해준다고해서 친구랑 가서 받았는데요
손에다가 이런저런 테스트 해주고
원래는 80인데 50만원에 해주겠다면서
10개월 할부로해서 팔길래
얼떨결에 혹해서 샀거든요...
집에와서 생각해보니까 사기당한것같아서요
주소랑 번호랑도 계약서라고 하면서 적어갔구요
이거 환불받을수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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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시게되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부득이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처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