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곤
  • 조회수 : 1,530회
  • 작성일 : 12-09-24 17:08:15

본문

<P>2009년도에 경남 김해에 있는 계림자동차 에서 쎄라토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BR>당시 인터넷에 올라고 매물을 매매상에 가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BR>차량 성능점검부에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적혀 있었구요.<BR><BR>현재 새차를 구입하게 되어 중고차를 팔려고보니 사고차량이라고 합니다.<BR><BR>현재 당시 작성한 계약서 및 차량성능점검부도 가지고 있습니다.<BR>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BR><BR>김해 계림자동차<BR>055-326-****</P>
<P>손** 대표</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중고차량 구입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고났던 차량이라고 하여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815 자동차 김동호 2012-10-07
78813 유통 윤경옥 2012-10-07
78812 식음료 허대영 2012-10-07
78810 휴대전화 윤상현 2012-10-07
78805 생활용품 필효은 2012-10-07
78804 서비스 송현숙 2012-10-07
78803 기타 정은지 2012-10-07
78798 기타 김예지 2012-10-07
78789 기타 황광일 2012-10-07
78775 서비스 이관신 2012-10-07
78770 자동차 이상완 2012-10-07
78768 통신 김지현 2012-10-07
78765 휴대전화 박은희 2012-10-07
78764 digital 박영진 2012-10-07
78763 기타 김도은 2012-10-07
78759 통신 임진경 2012-10-07
78752 서비스 배화영 2012-10-07
78750 기타 나영희 2012-10-07
78748 휴대전화 임종필 2012-10-07
78746 휴대전화 서정옥 2012-10-07
78739 통신 김석호 2012-10-07
78737 서비스 오민하 2012-10-07
78732 생활가전 김혜경 2012-10-07
78731 유통 홍동섭 2012-10-07
78721 생활용품 김유니 2012-10-07
78704 서비스 김영재 2012-10-07
78699 금융 김성진 2012-10-07
78698 기타 임연주 2012-10-07
78697 휴대전화 박근영 2012-10-06
78696 생활가전 윤석훈 2012-10-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