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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동안의 핸드폰 소액결제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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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재영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09-20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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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에서 2012년 7월 19일까지 (주)엔케이솔루션 (1566-6774)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9900원을 본인 승인없이 결제되고있었으며 약 5년여동안 단한번도 지로에 있는 통지서외에는 고지가 없었습니다.
자동연장, 자동결제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가입시 (첫소액결제시) 아무런 정보조차없습니다.
8/22일 엔케이솔루션측에 전화하여 결제중지 신청하였고
8/22일 핸드폰/ARS 결제중재센터측에 민원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 청구서에 또 청구가 되어있어
핸드폰/ARS 결제중재센터에 항의를 하니
센터측 변명은 백신프로그램 업체는 돈돌려받기가 힘들며
센터측에서 해줄수있는건 결제중지 신청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비자측에서 결제중지정도는 할수있습니다. 하면 통화를 끝냈으며
엔케이 솔루션에 전화하여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엔케이 솔루션의 변명은 제가 결제중지 신청 전에 8월 요금이 청구가 되었다라고합니다.
더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5년여간 자동소액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재센터를 통한 해결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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