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근거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영화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2-09-07 16:36:47

본문

2009년 12월 ~ 2012년 4월분까지 수신료 환불을 못해 준다네요.
2007년 하반기 이사와서 tv 없어서 없다고 신고했고
그후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어 확인안했는데
근거없이 부당징수한 수신료 29개월분 72,500원 환불해 달라는데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니 말이 안됩니다.

어떤 근거로 징수하게 되었는지 근거를 알려 달래도 근거도 못대고..
지역에서 나와서 확인해 보고 유선도 없고 tv도 없는것을 확인 했는데
어째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부당징수한 tv 수신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TV없이 지내셨는데 오랫동안 부당한 수신료청구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TV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 해결보이지않을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469 휴대전화 황광연 2012-10-09
79460 기타 김소영 2012-10-09
79459 기타 최경란 2012-10-09
79458 유통 우정은 2012-10-09
79454 생활용품 지종민 2012-10-09
79453 digital 김태웅 2012-10-09
79450 digital 한영분 2012-10-09
79448 생활가전 고대영 2012-10-09
79447 기타 전동욱 2012-10-09
79445 기타 김정진 2012-10-09
79443 기타 이선미 2012-10-09
79441 기타 이선미 2012-10-09
79440 생활용품 심지현 2012-10-09
79439 휴대전화 김기웅 2012-10-09
79438 기타 우승희 2012-10-09
79437 서비스 정승호 2012-10-09
79436 휴대전화 박종수 2012-10-09
79433 생활용품 심유정 2012-10-09
79431 휴대전화 홍세진 2012-10-09
79430 휴대전화 고경석 2012-10-09
79429 기타 이현숙 2012-10-09
79427 기타 이은미 2012-10-09
79426 자동차 김동현 2012-10-09
79424 휴대전화 서종휘 2012-10-09
79423 휴대전화 서종휘 2012-10-09
79421 휴대전화 김범연 2012-10-09
79419 서비스 김형렬 2012-10-09
79415 생활가전 이순영 2012-10-09
79414 자동차

처리중

쉐보레
주대중 2012-10-09
79410 서비스 은희용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