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책임분양 후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 책임분양 후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은
  • 조회수 : 938회
  • 작성일 : 12-10-07 14:48:19

본문

9/17일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버스 택배로 받았고, 온 날 바로 감기 증상이 있어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어린이 감기약을 먹이면 된다 하여 5일동안 먹였으나 차도가 없어 21일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 후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알림. 진료비 얼마나 나왔냐고 묻고 나중에 다시 연락 준다더니 연락 없음. 22일 구매자가 다시 연락하였으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다시 연락 준다고 하였음. 역시나 연락 없었음. 그 후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락 없어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하였음.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하니 구매자가 고지의 의무 (자기네 애견샵과 연계된 병원이 아닐 시 미리 연락 하라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음.) 를 다하지 않아 50%정도 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함. 판매자와 연락 취하여 50%만 받기로 합의하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었으나 판매자 계속 입금하지 않아 구매자 본인이 계속 해서 연락 하였으나 깜빡했다라는 말로 계속 회피하며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음. 그러나 다른 애견 분양 사이트에 계속하여 애견분양을 하고 있고, 구매자는 판매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나서 신고하게되었음. 처음에 좋게 말하고 사과하였으면 얼마 안되는 돈 안 받고 끝낼 수도 있었던 일인데 다른 입양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신고함.
아래 첨부파일은 분양자와 구매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임.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694 통신 김대성 2012-10-18
81692 유통 김대선 2012-10-18
81691 서비스 추미주 2012-10-18
81690 건설 정충진 2012-10-18
81686 서비스 whalfm 2012-10-18
81681 기타 김인수 2012-10-18
81680 유통 정경옥 2012-10-18
81679 기타 황인권 2012-10-18
81678 생활용품 이흥한 2012-10-18
81677 기타 어은영 2012-10-18
81676 서비스 이창익 2012-10-18
81675 기타 고덕수 2012-10-18
81674 기타 송순희 2012-10-18
81673 통신 박서연 2012-10-18
81672 기타 지유빈 2012-10-18
81671 통신 박연희 2012-10-18
81670 기타 이우린 2012-10-18
81669 기타 김영락 2012-10-18
81668 서비스 김선겸 2012-10-18
81667 기타 이해숙 2012-10-18
81666 서비스 김선겸 2012-10-18
81665 자동차 홍문표 2012-10-18
81664 기타 정성모 2012-10-18
81663 기타 최수진 2012-10-18
81661 기타 서은정 2012-10-18
81655 식음료 전민희 2012-10-18
81652 식음료 전민희 2012-10-18
81650 휴대전화 김경완 2012-10-18
81649 통신 정원일 2012-10-18
81644 기타 이유희 2012-10-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